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조문 요약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운영위원회의 기능운영위원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필요하다고의결사항위원장이편성과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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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4.2>

1.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2.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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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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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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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