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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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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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4.6>
1.법인일 것
2.법인의 사업 내용에 가업승계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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