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법 제4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기존의 생산설비와 공정을 저공해 또는 무공해 생산시설과 공정으로 대체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ㆍ기술 등의 지원
2.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ㆍ기술 등의 지원
3.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생산설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ㆍ기술 등의 지원
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