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이루어지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기술개발과 기술도입의 지원
2.금융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우선 대출 요청 및 신용보증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지원의 요청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