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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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이루어지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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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이루어지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기술개발과 기술도입의 지원
2.금융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우선 대출 요청 및 신용보증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지원의 요청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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