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조문 요약
기술개발과 기술도입의 지원.
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신설ㆍ증설ㆍ개선시설대체자금대출요청중소벤처기업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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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9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이루어지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기술개발과 기술도입의 지원
2.금융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우선 대출 요청 및 신용보증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지원의 요청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및 조치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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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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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개발과 기술도입의 지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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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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