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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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라 한다)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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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라 한다)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9.4.2, 2024.10.8>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설립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설립계획서와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4.2, 2024.10.8>
③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2024.10.8>
1.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2.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도매ㆍ소매 및 그 지원
3.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사업
4.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사업
5.그 밖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판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그 매장을 직영하거나 임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분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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