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할 것
2.법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을 수행할 정규직 근로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확보하고 있을 것
3.법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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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의2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 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처분기준이…
제3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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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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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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