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2.참가업체
3.사업내용
4.추진주체
5.재원조달계획
6.실시기간
7.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그 밖에 협동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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