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2.참가업체
3.사업내용
4.추진주체
5.재원조달계획
6.실시기간
7.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그 밖에 협동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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