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2.참가업체
3.사업내용
4.추진주체
5.재원조달계획
6.실시기간
7.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그 밖에 협동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