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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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2.참가업체
3.사업내용
4.추진주체
5.재원조달계획
6.실시기간
7.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그 밖에 협동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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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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