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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 채권 원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채권 원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4.2, 2021.1.5>
1.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채권의 발행연월일
3.제5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채권의 취득연월일
채권의 소유자나 소지인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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