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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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중분류, 제4호의 경우에는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중분류, 제4호의 경우에는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6.30>
1.부동산업
2.일반 유흥 주점업
3.무도 유흥 주점업
4.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소비자를 대상으로 단기 자금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26.6.30>
1.창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창업자가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③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본다.
1.개인사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2.개인사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있고,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을 것
④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주된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6.30>
⑤법 제6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6.6.30>
1.장기고용 여부, 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 납부 등 경제적 기여 정도
2.인권, 노동, 환경, 공정경쟁 등 관련 법규 준수 및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정도
⑥법 제62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6.6.30>
1.기업에 대한 인지도 정도
2.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시장성, 기술성, 신뢰성 정도
3.제품이나 서비스의 국내 및 해외 시장점유율
4.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및 기술ㆍ품질 관련 수상 실적
⑦법 제6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6.30>
1.총매출액 중 자체연구개발 및 위탁ㆍ공동연구개발 등에 따른 연구개발비 비중
2.총매출액 중 연구인력의 위탁훈련비 등 인력개발비 비중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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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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