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국제화 지원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조문 요약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 및 기술 교류.
국제화 지원사업중소기업국제화기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해외연수ㆍ견학제4호까지와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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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2조(국제화 지원사업) 법 제58조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2.중소기업의 기술 도입 및 기술 교류
3.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진출과 기술이전
4.중소기업 임직원의 해외연수ㆍ견학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6.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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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 및 기술 교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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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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