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국제화 지원사업) 법 제58조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2.중소기업의 기술 도입 및 기술 교류
3.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진출과 기술이전
4.중소기업 임직원의 해외연수ㆍ견학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6.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2조(국제화 지원사업) 법 제58조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