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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4.2, 2025.10.1, 2025.12.30>
1.산업통상부ㆍ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각 1명
2.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3.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추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4명 이내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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