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의6조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조문 요약

사회적책임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책임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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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4조의6(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9.29>

1.사회적책임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책임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한 이행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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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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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적책임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책임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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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