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6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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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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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의6(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9.29>

1.사회적책임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책임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한 이행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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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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