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6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의6(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9.29>
1.사회적책임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책임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한 이행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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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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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4조 · 민속공예산업의 지원제54조의2 ·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제54조의3 ·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제54조의4 ·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절차 등제54조의5 ·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제54조의6 ·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4조의7 ·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제54조의8 ·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제54조의9 ·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제54조의10 ·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제54조의11 ·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