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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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4.2>

1.법 제7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2.법 제74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用地)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각종 인ㆍ허가 등의 지원
3.법 제7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건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 및 지원
4.그 밖에 법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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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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