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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 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정보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9.4.2>

1.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의 보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정보은행의 운영
2.중소기업 정보화 전문인력의 양성
3.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종합전산망의 구축과 운영
4.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기기와 소프트웨어 전시장ㆍ교육장의 운영
5.중소기업의 정보교류활성화 및 생산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지원
6.그 밖에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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