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조문 요약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의 보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정보은행의 운영. 중소기업 정보화 전문인력의 양성.
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중소기업정보화구축과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정보화지원센터전시장ㆍ교육장정보교류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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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9조(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정보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9.4.2>
1.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의 보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정보은행의 운영
2.중소기업 정보화 전문인력의 양성
3.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종합전산망의 구축과 운영
4.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기기와 소프트웨어 전시장ㆍ교육장의 운영
5.중소기업의 정보교류활성화 및 생산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지원
6.그 밖에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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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의 보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정보은행의 운영. 중소기업 정보화 전문인력의 양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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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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