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정보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9.4.2>
1.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의 보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정보은행의 운영
2.중소기업 정보화 전문인력의 양성
3.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종합전산망의 구축과 운영
4.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기기와 소프트웨어 전시장ㆍ교육장의 운영
5.중소기업의 정보교류활성화 및 생산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지원
6.그 밖에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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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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