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기금운용요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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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요강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요강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기금운용요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요강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요강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4.10, 2009.2.25, 2017.7.26, 2019.4.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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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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