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지도 알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지도 알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 해당 분야의 지도사나 지도전문인력을 알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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