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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 채권의 응모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채권의 응모 등)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5>
1.발행자의 명칭
2.발행총액
3.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이율
5.상환의 방법, 기간 및 이자지급의 방법
6.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商號)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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