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의4조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조문 요약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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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법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명문장수기업확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명문장수기업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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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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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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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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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