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서류의 공시송달)
①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와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②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공고일부터 60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