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총액인수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조문 요약
제57조는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총액인수의 방법채권총액인수적용하지채권모집대하여도위탁받인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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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8조(총액인수의 방법) 제57조는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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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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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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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7조는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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