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협동화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협동화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법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이하 "협동화실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협동화사업의 종류, 참가업체수, 참가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주체 등에 관한 사항
2.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 조건,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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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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