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등)
①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협업에 관한 계획(이하 "협업계획"이라 한다)이 있을 것
가.사업계획의 목표
나.협업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하며, 이하 "협업 추진기업"이라 한다)와 참여기업(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다.사업내용과 실시기간
라.참여기업이 제공한 설비ㆍ기술ㆍ인력ㆍ자본
마.자금조달 방법
2.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나.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경우
3.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설비ㆍ기술ㆍ인력ㆍ자본을 갖추고 있을 것
나.협업을 위한 역할을 기능별로 분담할 것
다.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한 협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②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제1항제1호에 따른 협업계획에 관한 서류
2.제1항제3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의 권리, 의무와 사업운영방안에 대하여 각 기업의 장이 확인한 협업계약서 또는 공증을 마친 내부규약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협업의 추진 필요성 및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2.협업의 안정성
3.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4.사업추진능력
5.그 밖에 협업의 기대효과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하 "협업기업"이라 한다)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업기업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