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7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8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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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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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 ·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제54조의3 ·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제54조의4 ·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절차 등제54조의5 ·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제54조의6 ·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제54조의7 ·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54조의8 ·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제54조의9 ·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제54조의10 ·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제54조의11 ·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제54조의12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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