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의7조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이나자료제공요청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8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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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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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4의2조 ·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제54의3조 ·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제54의4조 ·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절차 등제54의5조 ·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제54의6조 ·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제54의7조 ·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54의8조 ·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제54의9조 ·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제54의10조 ·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제54의11조 ·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제54의12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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