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4.2>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4.2>
④감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