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8조 (출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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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26조직속기관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27조사업소
- 조문 인용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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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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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업무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상 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업무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상 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업무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상 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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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접수된 청원을 다른 청원기관에 설치된 청원심의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청원법」 제8조 등 관련)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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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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