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26의3조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지하수오염지하수조치오염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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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오염 범위, 오염 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적은 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하수오염 범위에 대한 정밀조사
2.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3.지하수오염물질의 운송ㆍ저장ㆍ처리 방식의 변경
4.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사업
5.해당 시설의 설비ㆍ운영의 개선
6.지하수의 자연적 감소에 의하여 오염된 지하수가 자연정화되고 있는지 또는 자연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③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 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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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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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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