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39의2조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지하수정화업의 등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지하수정화업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지하수정화업자등록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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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6의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별표 6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1.상호 또는 명칭
2.대표자(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3.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4.주된 사무소의 이전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법 제29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이란 정화하려는 지하수의 수질이 수질기준의 100분의 11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정화작업을 말한다.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지하수법 시행령 제3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39의2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지하수법 시행규칙 §49 · 위임지하수법 시행규§49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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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령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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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