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2.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3.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상류ㆍ하류 구간에 대한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
4.지하수 수질의 정기적 측정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수질측정 결과의 보고
②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하였을 때"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로 누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③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이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측정
2.오염물질의 제거
3.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④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 일시ㆍ장소 및 사고의 원인과 내용
2.지하수오염물질의 종류ㆍ농도 및 누출량
3.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수질을 측정한 지점
4.오염사고의 수습을 위한 각종 조치의 내용
5.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⑤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 및 수질측정 결과의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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