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6의2조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지하수이용실태시장ㆍ군수ㆍ구청장기후에너지환경부령조사본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1.지하수의 위치ㆍ수량 등 지하수의 일반현황
2.지하수의 이용자ㆍ용도ㆍ이용량 등 지하수의 이용현황
3.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깊이ㆍ지름ㆍ양수설비 등 형태 및 특성
4.제30조제5항의 수질검사자료를 포함한 지하수의 수질
5.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특별자치시장은 법 제5조제9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지하수법 시행령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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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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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령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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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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