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43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등록사무결격사유변경확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지하수영향조사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6, 2025.11.25>
1.법 제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지하수법 시행령 제4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령 제4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지하수법 시행령 제4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의7조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제41조 · 토지 출입 등의 허가제42조 · 교육 등제43조 · 권한의 위임제43의2조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43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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