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40의7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지방세기본법분할납부지하수이용부담금징수유예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징수유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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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②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경우: 시ㆍ도지사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한다.
⑤신청인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해야 한다.
⑥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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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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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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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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