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4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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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산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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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산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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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40조의4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 인용지하수법 시행규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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