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40의4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지하수이용부담금기후에너지환경부령시ㆍ도지사납부고지분기부과ㆍ징수절차제40의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산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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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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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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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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