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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의2조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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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의2(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5, 2014.7.17, 2025.10.1>

1.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시설면적[1일 처리용량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처리공법을 변경하거나 고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시설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의 면적(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하수관로의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의2. 하수저류시설의 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하수저장시설, 펌프시설, 찌꺼기 처리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처리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사업시행기간
6.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성명 또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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