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하수ㆍ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찌꺼기 성분의 검사대상ㆍ항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09.6.30, 2014.7.17>
1.검사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하수ㆍ분뇨 찌꺼기
2.검사주기 : 연 1회 이상
3.검사항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제12조(하수ㆍ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찌꺼기 성분의 검사대상ㆍ항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09.6.30, 20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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