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 (하수ㆍ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하수ㆍ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찌꺼기 성분의 검사대상ㆍ항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09.6.30, 2014.7.17>
1.검사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하수ㆍ분뇨 찌꺼기
2.검사주기 : 연 1회 이상
3.검사항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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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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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토양오염우려기준
물질 | 오염 기준 (단위: mg/k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1지역 | 2지역 | 3지역 1. 카드뮴 2. 구리 3. 비소 4. 수은 5. 납 6. 6가크롬 7. 아연 8. 니켈 9. 불소 10. 유기인화합물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2. 시안 13. 페놀 14. 벤젠 15. 톨루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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