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제4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환경보전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한국환경공단법지방환경관서협의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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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30, 2013.1.15, 2013.11.29, 2014.7.17, 2025.5.23, 2025.10.1>
1.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2.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에 필요한 범위에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
3.강우, 재해,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4.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5.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6.「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하수처리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를 거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시운전(試運轉) 또는 효율적인 오수ㆍ폐수 처리를 위하여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2)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 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연구ㆍ시험을 위하여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6.30>
1.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계획
3.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1항제5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9>
1.처리공법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ㆍ기간 및 기준초과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2.처리공법 개선 계획 및 개선 완료 예정일까지 매 분기별 추진계획
3.개선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제1항제6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5.23>
1.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또는 설치 계획(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자가 작성한 현황 또는 계획을 말한다)
3.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6.30, 2013.11.29, 2025.5.2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11.29, 2025.5.2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제8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면 협의를 취소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9, 2025.5.2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제3항제2호에 따른 매 분기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9, 2025.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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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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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4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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