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4.7.17>
1.1일 하수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1의2. 하수관로
1의3. 하수저류시설
2.분뇨처리시설
3.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시설
②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4.7.17>
1.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공정별 처리효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2.하수관로: 유량 및 수질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3.하수저류시설: 하수의 유입ㆍ유출 시기 및 방법의 적정성,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 방법의 적정성,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4.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술진단을 한 후 필요하면 정밀진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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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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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별표1의4 제2호 등 관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BOD 등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4 ·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이면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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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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