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4.7.17>
1.1일 하수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1의2. 하수관로
1의3. 하수저류시설
2.분뇨처리시설
3.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시설
②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4.7.17>
1.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공정별 처리효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2.하수관로: 유량 및 수질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3.하수저류시설: 하수의 유입ㆍ유출 시기 및 방법의 적정성,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 방법의 적정성,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4.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술진단을 한 후 필요하면 정밀진단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