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7조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7.17>
1.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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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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