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7조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지역수집ㆍ운반이분뇨수집의무제외오지나미만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7.17>

1.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

2. 조문 관계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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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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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