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법 제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3.1.15, 2014.7.17, 2020.2.24, 2025.10.1>
1.「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水邊區域)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변경
나.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ㆍ증설
다.하수저류시설의 신설
라.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의 변경(면적의 증감을 포함한다)
마.합류식하수관로ㆍ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 변경
2.제1호 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나.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의 100분의 20이상 증설
다.하수저류시설의 신설
라.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확대
마.합류식하수관로ㆍ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