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변경.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수도법환경정책기본법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주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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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법 제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3.1.15, 2014.7.17, 2020.2.24, 2025.10.1>
1.「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水邊區域)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변경
나.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ㆍ증설
다.하수저류시설의 신설
라.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의 변경(면적의 증감을 포함한다)
마.합류식하수관로ㆍ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 변경
2.제1호 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나.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의 100분의 20이상 증설
다.하수저류시설의 신설
라.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확대
마.합류식하수관로ㆍ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 변경
2. 조문 관계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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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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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변경.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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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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