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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가사소송규칙 · 제12의3조

가사소송규칙 제12의3조 · 전문가 등의 자문

가사소송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3(전문가 등의 자문)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아동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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