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재산목록의 내용)
①「민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작성할 재산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산관리인과 참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6.3.23>
1.작성의 일시, 장소와 그 사유
2.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3.부동산의 표시
4.동산의 종류와 수량
5.채권과 채무의 표시
6.장부, 증서 기타의 서류
②재산목록은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은 재산관리인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관리인의 재산목록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