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95의6조 (재산조회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다음부터 "조회대상자"라 한다)
2.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3.조회할 재산의 종류
4.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와 조회기간
5.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가사소송규칙 제95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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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소송규칙 제9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가사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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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