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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가사소송규칙 · 제135조

가사소송규칙 제135조 · 감치의 재판등

가사소송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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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5조(감치의 재판등)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는 위반자가 위반한 수검명령의 내용 또는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내용, 감치의 기간, 감치할 장소 및 감치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수검명령에 응하거나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감치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재판기일까지 그 의무이행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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