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공증인에 의한 재산목록의 작성)
①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인에게, 공증인으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47조의 규정은 공증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8조(공증인에 의한 재산목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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