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5의2조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은 다음 각 호 각 목의 것으로 한다.
1.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가.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그 종료의 심판
나.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그 변경의 심판
다.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의 심판
라.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
마.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
바.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
사.여러 명의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심판
2.한정후견에 관한 심판
가.한정후견의 개시 또는 그 종료의 심판
나.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의 심판
다.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의 심판
라.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
마.한정후견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 또는 그 범위 변경의 심판
바.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
사.여러 명의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심판
3.특정후견에 관한 심판
가.특정후견의 심판 또는 그 종료의 심판
나.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의 심판
다.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의 심판
라.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의 심판
마.특정후견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심판(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한 부분 포함)
바.여러 명의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심판
4.임의후견에 관한 심판
가.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의 심판
나.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의 심판
다.여러 명의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심판
라.임의후견인의 해임 심판
마.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심판
5.법 제62조에 따른 재판
가.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임의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범위를 변경하거나 그 직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재판 및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재판
나.성년후견,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에 관한 사건에서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재판
다.직무대행자, 임시후견인을 해임 또는 개임하는 재판 및 그 권한의 범위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
라.여러 명의 직무대행자, 임시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재판
②제1항제5호의 재판이 본안심판의 확정, 심판청구의 취하 기타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와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에 따라 후견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9조의 예에 의하여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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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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