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88조 (불출석한 자등에 대한 고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불출석한 자등에 대한 고지) 가정법원이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을 한 때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상속인 기타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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