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07조 (부양의 정도, 방법의 결정과 지시)
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부양의 정도, 방법의 결정과 지시) 가정법원이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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