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의7(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
①법 제63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12.29>
②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20조의7(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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