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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가사소송규칙 · 제42조

가사소송규칙 제42조 · 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가사소송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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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다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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