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42조 (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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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다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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