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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84조 · 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

가사소송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4조(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때에는 그 유언집행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의 심판에 대하여는 그 유언집행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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