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20의8조 (담보제공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20조의8(담보제공의 신청) 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채무자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 조문 관계도
가사소송규칙 제120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가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치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7조제5항 및 제6항, 제87조의2제4항 및 제5항,「가사소송규칙」제7조에 따른 통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가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치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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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소송규칙 제120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가사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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